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 신임 위원은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약 8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2008)’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를 공저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문가다. 한국 경쟁법학회 이사, 서울대 경쟁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공정위는 서 신임 위원이 심결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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