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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배민, M&A 조건부 승인 ‘수용’

DH-배민, M&A 조건부 승인 ‘수용’

등록 2020.12.28 18:10

변상이

  기자

DH-배민, M&A 조건부 승인 ‘수용’ 기사의 사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기 위해 결국 요기요를 팔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8일 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주식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내건 조건은 DH가 보유한 요기요 지분을 제 3자에게 6개월 내 전부 매각하는 것이다. DH는 자회사 DHK를 통해 요기요를 운영해왔으며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의사를 굽히지 않자 이날 DH는 독일 본사 홈페이지에 “내년 1·4분기에 공정위로부터 서면 통보를 받은 후 (요기요) 매각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요기요의 몸값은 배달의민족(4조 8,000억 원)의 절반 수준인 2조 4000억 원으로 추정되며 강제 매각에 따른 가치 하락을 고려해도 1조원 후반대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수용 입장을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이 승인은 딜리버리히어로가 요기요를 포함한 한국 자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의 지분 100%를 매각해야 하는 구조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이와 같은 결정을 존중하지만,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를 매각해야만 하는 어려운 결정 내려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확한 현황 파악 및 향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저희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최대한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아한형제들도 입장을 발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기업 결합을 계기로, 앞으로 아시아 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내에서 배민의 성공 경험을 발판 삼아 세계로 뻗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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