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회사인 미코에는 해당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이 그대로 남는다.
회사 측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9.12.12 14:4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