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라는 점 충분히 인식”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 모(59)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엄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최 회장 관련 기사에 최 회장과 그의 동거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엄씨는 최씨와 동거인에 대한 방송 보도가 사실이라고 믿고 댓글을 썼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관련 내용을 보도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풍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흥미 위주의 예능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정보의 출처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엄씨가 보도내용이 충분히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엄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허위가 맞다’고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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