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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차명주식 은닉’ 1심서 벌금 3억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차명주식 은닉’ 1심서 벌금 3억

등록 2019.07.18 14:30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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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며 남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거짓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34만여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 보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대주주인 이 전 회장은 주식 보유 현황 보고 의무가 있다. 이 전 회장은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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