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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엠씨 현 경영진도 의결권 일부 제한

[공시]피에스엠씨 현 경영진도 의결권 일부 제한

등록 2018.09.20 18:51

임주희

  기자

피에스엠씨는 20일 이에스브이를 상대로 신청한 일부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21일 개최되는 피에스엠씨 주주총회에서 이에스브이가 보유한 피에스엠씨 주식 중 255만2731주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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