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27일부터 내년 1월26일까지다. 삼성증권은 “배당사고와 관련 기관에 대한 조치로 업무의 일부 정지 6개월 및 과태료 1억4400만원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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