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정기검사 수검과 원전연료 교체, 증기발생기 전열관 점검, 원자로냉각재펌프 정비, 격납건물 내부철판 검사 등을 통해 설비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오는 7월말 경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편, 계획예방정비는 사전에 수립된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설비검사, 점검, 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원자력발전소(경수로)는 18개월 정도에 1회씩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한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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