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전국공항에서 저공해자동차가 공항 주차장 이용시 저공해자동차 인증스티커(또는 자동차등록증) 없이 주차요금을 간편하게 할인받을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주차관리시스템을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정보처리시스템과 연동해 입차 시 조회되는 차량번호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대상 차량의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50% 할인한다.
공사는 이를 위해 4월 중 시스템 연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험 운영을 마치고 5월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 김명운 부사장은 “전국의 공항 주차장에 저공해자동차 자동할인 서비스가 도입되면 출차 시간이 단축돼 주차장 혼잡 완화와 고객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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