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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진료 원장 아내’ 박채윤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첫 대법 판결

‘비선 진료 원장 아내’ 박채윤 징역 1년 확정···국정농단 첫 대법 판결

등록 2017.11.09 16:03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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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진료’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 (사진 = 연합뉴스 제공)‘비선 진료’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에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기소 중 처음으로 확정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도 적용됐다.

1, 2심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 측은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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