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석 KT CFO는 “보편요금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도입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지난달 초 의견을 수렴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보편요금제는 시장 결정 요금 수준을 법률로 직접 규제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도 유래가 없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동통신사 뿐 아니라 알뜰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요금결정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어 입법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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