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4일 토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올해 경영위기농가 355억원 지원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올해 경영위기농가 355억원 지원

등록 2017.02.16 10:29

강기운

  기자

공유

경영위기 농가 농지 매입후 재임대, 경영회생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준채)는 2017년에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지원사업 사업비 355억원을 지원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하면서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임대하여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기간(7∼10년) 종료 후에는 환매토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 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다. 제외대상은 76세 이상, 상가·2주택 소유자, 농업외 소득이 50%이상은 농업인이다.

매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축산 등)이다.

지원조건은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고(60,000원/㎡ 초과 농지 매입 제외), 연간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이며, 임대기간은 7년(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에 연장가능)이다. 환매기간은 임대기간 중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환매 신청이 가능하다. 환매가격은 '환매시 감정평가가격' 또는 '농지매입가격+(농지매입가격×연 3%×환매년수)' 중 낮은 가격을 결정한다.

사업지원 신청은 해당 시·군 인근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되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