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세월호 7시간’ 수사 급물살헌재 “세월호 참사 당일 ‘구체적 행적’ 제출 요구”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여옥 대위를 출국금지 처분했다. 이어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있는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속도를 높였다.
특검팀은 조 대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미용 시술을 한 의혹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지만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모습으로 인해 필요하다면 재소환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장은 대통령 주치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방문해 박 대통령을 진료하는 대가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특검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김영재 원장 외 관련 인물 등의 각 사무실과 주거지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확보된 압수물을 분석하고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헌재 역시 박 대통령에 대해 ‘세월호 7시간’ 구체적 행적을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헌재는 지난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번째 준비절차 기일을 열어 “세월호 참사 당일 문제의 7시간 동안 청와대 어디에 위치했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나긴 했지만 국민 대부분이 그날 자신의 행적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 특별한 날이었다”며 “피청구인의 경우는 더욱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요구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우선으로 풀고 이후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법원의 요청에 한 차례 불응한 적이 있다. 또 청와대 의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다시 한번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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