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50부는 1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부당하다”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측이 신청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엘리엇 측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주주들의 보유 지분 가치 제고보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오너 일가의 경영 승계 원활화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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