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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정당하다” 판시(2보)

法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정당하다” 판시(2보)

등록 2015.07.01 11:08

수정 2015.07.01 11:25

정백현

  기자

법원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50부는 1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은 부당하다”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측이 신청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0.35로 산정돼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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