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엘리엇 측 가처분 신청 기각키로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50부는 엘리엇 측이 제기한 삼성물산의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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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7.01 11:02
수정 2015.07.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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