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권·사법심사권 침해···국민에 피해 돌아갈 것”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보고했다.
그는 “법률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며 “그대로 시행되면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 수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요청받은 대로 고쳐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가 행정입법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상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처장은 또한 “헌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국회가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직접 심사해 고치라고 할 수 있다면 이를 심사하는 권한을 쥐고 있는 헌법에 위헌될 소지가 있다”며 “헌법상 법원의 심사권보다 훨씬 강력하고 포괄적인 심사권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주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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