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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서비스 협정 공식서명···신흥시장 열려

한·터키 FTA 서비스 협정 공식서명···신흥시장 열려

등록 2015.02.26 12:00

김은경

  기자

건설 서비스·여가문화 서비스 분야 교역 확대 기대

유망 신흥시장으로 꼽히는 터키 서비스·투자 시장이 열렸다. 이에 따라 건설 서비스, 영화 등 여가문화 서비스 분야의 교역이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니하트 제이베크지(Nihat Zeybekci) 터키 경제부 장관은 26일 한터키 FTA 서비스협정 및 투자협정 협정문에 정식서명했다.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 상품협정, 서비스협정, 투자협정 등으로 구성됐으며 기본협정과 상품협정은 2013년 5월 1일 우선 발효됐다. 터키는 유럽에서 인구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 신흥시장으로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한터키 FTA 기본협정에서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상품협정 발효 후 1년 내에 타결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해 7월 서비스·투자협정을 실질적으로 타결하고 같은 해 9월 18일 영문 협정에 가서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정식서명으로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에 국한됐던 한터키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격상됐다”며 “터키가 최초로 FTA에 서비스투자 분야를 포함해 터키에 진출한 우리 서비스 공급자와 투자자가 FTA로 인한 특혜를 최초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서비스협정을 통해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자유화하기로 했다. 다만 연안 해상운송 서비스, 항공 운송 서비스, 정부조달, 정부 보조금, 정부제공 서비스는 개방에서 제외했다.

터키 측은 ▲ 건설 관련 분야▲ 영화 등 문화 분야 ▲ 배기가스 정화 등 환경 분야 등을 포함한 총 18개 분야에서 DDA 플러스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우리는 한-EU FTA와 유사하게 대졸 연수생의 일시 체류(1년) 및 금융정보의 해외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졸 연수생이란 최소 1년간 자국 법인에 고용돼 있고, 학사학위를 보유한 자로 경력 개발이나 연수 목적으로 상대국 내 자회사 등에 파견 근무된 자를 의미한다.

투자협정에서는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보장하는 투자 자유화 의무를 규정했다. 제3국인이 소유하고 상대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영업하지 않는 상대국 기업(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협정상 혜택을 부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에 대해서는 냉각기간, 제척기간, 준거법 등 투자자-국가 간 ISD 절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 인수, 확장, 경영, 영업, 운영, 매각, 처분 관련 이행요건 부과금지 의무를 명시했다.

정부는 한터키 FTA 서비스 투자협정이 발효되면 10년간 국내총생산(GDP)는 0.01퍼센트, 소비자 후생 수준은 약 6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건설 및 엔지니어링, 영화 비디오 제작, 공연 등 여가문화 서비스 분야에서 교역확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 협정 발표를 위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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