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경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최종 결정이다. 최종 결정권자인 최 원장이 이를 바꾸면서 향후 큰 논란도 예상된다.
최 원장은 4일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제재심에서 결정됐던 임 회장과 이 행장의 징계수위를 ‘경징계’에서 중징계인 ‘문책경고’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검사 결과 국민은행은 주전산시스템과 관련해 컨설팅 보고서가 유닉스에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주 전산시스템 유직스 전화 관련 성능검증(BMT) 결과 소요 비용을 이사회에 허위보고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5월19일부터 6월5일까지 국민은행 주전산시스템 전환 사업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주요 지적 사항으로 주전산시스템 기종 검토 관련해 왜곡보고를 들었다. 국민은행은 주전산시스템 검토를 위해 외부 기관의 컨설티 보고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컨설팅 보고서 작성자에게 특정 기종(유닉스)에 유리하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30일 내놓은 최종컨설팅 보고서에 주전산시스템 기종전환 리스크는 크게 축소했고 메인프레임에 유리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유닉스에 유리한 내용을 과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BMT 결과와 소요비용을 이사회에 허위 왜곡 보도한 점도 이번 조사 결과 핵심이다. 금감원은 “이사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채 경영의사결정을 하도록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성능검사 결과는 소요비용과 안전성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주전산시스템 기종 변경을 검토해야할 만큼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며 “CPU 과부하시 안전성 등에 대해 아예 검증조차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능검증 결과 문제가 없다고 이사회에 허위 보고 했다”고 밝혔다.
시스템 전환비용도 중징계를 내린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유닉스 시스템 전환비용은 3055억원으로 당초 이사회에 보고한 예산(2064억원)을 크게 넘어섰다.
국민은행은 시중은행에서 사용된 전례가 없고 성능도 검증되지 않은 기종 가격을 마치 성능이 검증된 것처럼 왜곡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견적금액을 축소해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금감원을 밝혔다.
최 원장은 “주 전산시스템 전환 추진과 관련해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로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관경고’를 확정했다”며 “국민은행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감독자 위치에서 11차례 보고를 받았지만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했고 위법 부당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KB금융지주가 유닉스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은폐하고 경영협의회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국민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최 원장은 “주전산시스템 리스크가 은폐된 안건을 토대로 국민은행 경영협의외화에서 유닉스로 전환을 결정하도록 유도했다”며 “임 회장은 주전산시스템 전환사업에 리스크에 대해 수차례 보고받았지만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해 금융기관 건전운영을 저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날 임 회장과 이행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를 내렸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직1명, 감봉1명, 주의적경고 1명, 견책2명, 주의(상당) 11명 등 총 16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KB금융지주는 임 회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서 정직(2명), 견책(1명), 주의(1명) 조치를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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