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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임영록 KB금융회장에 ‘문책경고’ 건의

최수현 금감원장, 임영록 KB금융회장에 ‘문책경고’ 건의

등록 2014.09.04 14:30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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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4일 브리핑 통해 제재 수위 높여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의 징계 수위가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상향 조정됐다.

4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은행의 주 전산시스템 교체 시 KB금융지주가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를 은폐하고 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하며 “임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KB금융이 국민은행의 주 전산시스템을 유닉스로 전환할 경우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은폐해 경영협의회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국민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건호 행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 의결 후 임 회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소명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최 원장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자회사가 금융관련 법령이나 그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게 해서는 안되는데, KB금융지주 경영진은 국민은행 임원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유닉스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최수현 원장의 건의에 따라 임영록 회장의 징계 확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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