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장이 감독자 위치에서 주전산기 전환사업에 대해 11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고 상기 위법·부당행위를 제대로 확인해 사태 확대를 방치한데다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다는 데 따른 결정이다.
금감원은 4일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5일 중 국민은행에 대해 주전산기 전환사업과 관련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은행은 주전산기 관련 컨설팅 보고서가 유닉스에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주전산기의 유닉싀 전환 관련 성능검증(BTM) 결과 및 소요비용을 이사회에 허위보고한 사실 등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전산기 전환 추진과 관련해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국민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이건호 행장을 비롯해 총 17명의 임직원에게 제재를 통보했다.
은행의 임직원은 경영의사결정 관련 정보가 임직원에 전달 및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데도, 주전산기 검토를 위한 외부 기관의 컨설팅 보고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컨설팅 보고서 작성자에게 특정 기종(유닉스)에 유리하게 보고서를 작성토록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또 금감원은 은행은 정보처리시스템과 관련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비용 대비 효과분석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성능검증 결과 및 소요비용 등을 이사회에 허위·왜곡 보고해 이사들이 객관적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경영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다는 점도 들춰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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