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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670곳 폐업···불법사금융 증가 ‘우려’

대부업체 670곳 폐업···불법사금융 증가 ‘우려’

등록 2014.02.10 14:11

박정용

  기자

최고이자율 연 44→39%로 인하‘중개수수료 상한제’로 5% 추가제한
서민층 평균 300만원 빌려 생계유지

최고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폐업 하는 대부업체 수가 늘고 있다. 합법대부업자의 감소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13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6월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중개업자 포함) 수는 1만223개로 2012년 12월말보다 672개 감소했다.

2010년 12월말 1만4014개에 달했던 등록 대부업체수는 2011년 6월말 1만3384개, 2012년 6월말 1만1702개로 꾸준히 줄었다.

특히 2010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6월말 사이 개인 대부업체는 1만2483개에서 8532개로 3951개(32%)나 급감했다.

지난 2011년 6월 최고 이자율을 연 44%에서 연 39%로 낮춤에 따라 경영이 어려워진데다 지난해 6월부터 ‘중개수수료 상한제’(중개수수료를 대출금의 최대 5%로 제한)가 도입되면서 영업이 어려워진 영세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폐업이 늘어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는 최고금리가 연 34.9%로 4.1%포인트 추가로 인하될 계획이어서 폐업 업체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문을 닫는 대부업체가 늘어나면서 대부업체의 음성화 움직임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자제한이 서민금융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합법업자가 불법업자로 변함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가 2007년 3421건, 2008년 4075건, 2009년 6114건, 2010년 1352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9명(93%)이 서민층인 것을 감안하면 같은 기간 서민층의 피해가 가장 컸다. 회사원은 63.6%, 자영업자가 23.3%, 주부·학생 등이 6.4%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로 병원비, 생계비, 교육비등을 충당키 위해 대부업체에서 평균 300만원 정도를 빌려 3~6개월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선 대부협회 사무국장은 “법을 지키면서 영업을 하기 어려워졌다. 규제일변도 적인 정부의 조치로 합법적인 대부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부작용으로 보인다. 마녀사냥식 규제가 생겨나면서 불법사체업자를 늘리고 합법업자를 죽이는 꼴이됐다”고 대부업계의 힘든 상황을 얘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들 대부업체가 음성화되지 않도록 불법 사금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폐업한 대부업체가 불법 영업을 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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