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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협력사 납품비리 임직원 20명 구속기소

현대重, 협력사 납품비리 임직원 20명 구속기소

등록 2014.01.07 13:07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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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협력사 납품비리 임직원 20명 구속기소 기사의 사진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협력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7일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임직원 12명과 협력사 대표 3명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같은 혐의로 현대중공업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 달아난 직원 1명을 수배했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의 전 부사장 K씨는 2007년부터 3년간 납품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2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검찰은 현대중공업 전 부사장 K씨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골프회원권 등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또 검찰은 L전무와 Y상무보는 협력업체로부터 각각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K부장은 협력업체에 채무관계 인 것처럼 위장해 28억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퇴사후 돈을 챙기려한 L부장도 함께 기소됐다.

S부장은 같은 업체로부터 납품청탁 대가로 3억3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차장 2명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15억원, 3억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부터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임직원들은 퇴사조치했다”면서 “향후 국제 기준에 맞는 준법경영을 정착시켜 협력사와 관련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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