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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혁재, 1년간 임대료 미납에 강제 퇴거 당해

개그맨 이혁재, 1년간 임대료 미납에 강제 퇴거 당해

등록 2013.12.20 09:23

김선민

  기자

이혁재 강제 퇴거. 사진=KBS2이혁재 강제 퇴거. 사진=KBS2


개그맨 이혁재가 공공건물에 입주했다가 1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아 사무실에서 철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한 매체는 이혁재가 인천시 산하 정보산업진흥원이 위탁하는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 행사대행업체를 차린 후 2년 동안 임대료 2900만원을 내지 않아 강제퇴거 당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혁재는 은행에서 빌린 창업대출금을 갚지 않아 보증을 섰던 인천시 산하 신용보증기관이 5000만 원 가량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혁재는 지난 수년 동안 한류콘서트와 인천도시축전, 아시안게임 관련 행사 등 다수의 인천시 사업을 수주받아 대행해 왔다.

이혁재 강제 퇴거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혁재씨 어떡하려고 그러나” “이혁재씨 힘내세요” “이혁재 강제퇴거라니”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혁재는 룸살롱 종업원 폭행사건 당시 경찰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제기했다가 지난 9월 해당 경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지난 2010년 1월 인천의 한 단란주점에서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바 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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