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5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유소에 전기자동차를 주차하고 충전할 수 있는 설비 설치가 가능해진다.
현재 충전설비는 전국 639곳(급속 62곳, 완속 577곳)에만 설치돼 있다.
방재청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는 현재 1만2000여 곳이 위치해 있고,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주유소에 충전설비가 설치되면 전기자동차 증가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재청은 주유소에 전기 충전기를 설치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충전 설비와 관련한 기존 환경부 지침과는 별도로, 충전기에 방폭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유기와 일정 거리를 두도록 했다.
또 주유소 내에 30m 이상 배관을 신설·교체·철거하는 경우, 이중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철판을 이용해 탱크 내부를 나누는 경우, 일반주유소에서 셀프주유소로 변경하는 경우 모두 소방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허가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일부 주유소에서 주유배관을 따로 만들거나 탱크 내부에 격벽을 설치해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화재나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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