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국회는 다음달 1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송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외교·문화체육관광·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요청서에 첨부할 후보자별 필요 서류를 준비한 뒤 이틀 만에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음달 1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청와대로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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