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부코퍼레이션이 소송을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 건에 대해 "임원 선임 및 해임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한 임시주주총회가 실제 개최되고 결의에 부의까지 된 이상 동일한 목적의 임시주총 소집을 구할 수 없다"고 12일 판결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금융위, '상호금융팀' 신설 · 한국금융硏 "기업대출 1900조원···상환 리스크 글로벌 위기 수준" · LG유플러스, 라이드플럭스와 '레벨4' 자율주행 기술 개발 MOU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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