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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도 기업 압박은 계속?···집단소송제·징벌적손배 국회 입성 예고

2021년에도 기업 압박은 계속?···집단소송제·징벌적손배 국회 입성 예고

등록 2020.12.30 15:51

임대현

  기자

집단소송제·징벌적손배 내년 초 입법 예정기업 입장에선 부담 가중···재계 반발 거세시민단체 “소비자 권익 위해 통과 시켜야”민주당, 3월 임시국회서 처리 주도할 듯

국회 앞에서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국회 앞에서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올해 국회서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투명한 기업경영 추구와 기업규제가 맞물리면서 쟁점이 됐다. 내년에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국회에 입성하면서 소비자보호와 기업규제가 맞물릴 예정이다. 벌써부터 재계는 기업을 옥죄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된 상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정부에서 심사 과정 중에 있는 법안은 곧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에 제출되면 3월에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구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두 법안에 대해 경제 단체는 반대 의견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단체는 반대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도입하려는 제도가 우리 법체계와 맞는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연구가 먼저 이뤄진 후 제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저성장·디지털 기술 진전에 따라 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인 경영 활동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 해당 입법이 추진되면 도전적인 혁신기술과 제품·서비스 개발을 주저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계는 원고에 책임이 쏠려있는 점을 문제로 꼽는다. 법무부의 원안은 원고에게는 개략적으로 피해를 주장할 수 있고 피고에게는 구체적인 답변과 해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에 대한 피고의 ‘영업비밀 제출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가 불응하면 법원이 원고 측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증거 조사와 자료제출 명령 등으로 기업의 영업비밀 등 핵심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도한 소송비용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 입법예고안이 통과될 경우 30대 그룹을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비용 8조3000억원과 집단소송 비용 1조7000억원 등 최대 10조원의 기업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봤다. 이는 현행 소송비용 추정액(1조6500억원)보다 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반대로 시민단체에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지난 10월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옵티머스 사태, 금융·카드사·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책임 규명·피해 구제·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려면 국회가 ‘소비자 권익 3법’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권익 3법에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제도 도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가중할 것이란 재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안을 비롯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소송 남발을 제어하고자 법원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제한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소비자의 집단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 강화와 예방 효과 극대화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내년 3월 임시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예고했다. 정부가 내년 초에 법안을 제출한다면 두 법안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처리된 공정경제 3법도 쟁점이 컸던 만큼 이들 법안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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