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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행정지도 추진···내달부터 금지

금융위, 사모펀드 행정지도 추진···내달부터 금지

등록 2020.07.28 12:49

주현철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모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다음달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행정지도를 통해 제도개선 주요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의 행정지도에 따라 판매사는 운용사(집합투자업자)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자료를 투자자에 제공하기 전 점검하고, 운용사의 협조를 받아 사모펀드 운용과 설명자료상 주된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 펀드운용을 점검해야 한다.

판매사는 펀드 환매·상환 연기 통지를 받았을 시 즉시 투자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펀드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또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실제 매매하는 수탁사에도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할 책임이 부여된다.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해 운용사의 순환투자, 꺾기(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상대방에게 펀드 가입 강요) 등 불건전영업행위 등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행정지도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의결될 경우 행정지도는 1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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