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은 이우석 대표이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보석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1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혐의사실 여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kmj@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삼성카드-세빌스코리아, 데이터 활용 '맞손' · 한화손보, 1분기 순이익 1249억원···분기 최대 · KDB생명 또 대규모 유상증자...운용자금·후순위채 상환에 사용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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