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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속옷세탁 과제 낸 초등교사 파면···징계 조치 완료”

靑 “속옷세탁 과제 낸 초등교사 파면···징계 조치 완료”

등록 2020.06.26 11:17

유민주

  기자

“유사사안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청와대. 사진=연합뉴스청와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6일 속옷 세탁 과제를 낸 초등학교 교사를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파면 조치를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박경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6일 청원에 대해 “교육청은 5월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함으로써 징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4월 28일부터 한 달간 22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박 비서관은 “청원인께서는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과제를 부여하고, 학생들이 게시한 글에 적절치 않은 댓글을 남긴 울산의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파면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울산교육청은 4월 27일 이 사안을 인지한 직후 해당 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면서 “4월 28일에는 교육청 차원의 감사에 착수했고, 5월 1일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 개시에 따라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한 후, 5월 4일 직위해제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교사가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했음을 확인했다”며 “교육청은 5월 29일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함으로써 징계 조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박 비서관은 또한 “해당 학교의 1·2·3학년 학생 223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위험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며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학생심리상담교육을 진행하여 학생의 감정을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학교 현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2018년 발표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에 따른 실태조사 정례화 ▲지난해 개정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한 미성년자 성희롱 교원에 최소 ‘견책’에서 ‘정직 ’수준 중징계 조치 등을 소개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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