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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

등록 2020.05.16 17:14

강기운

  기자

송형일 시의원 대표발의, 자원순환도시 구축 위한 종합적·체계적 근거 마련

송형일 광주광역시의원송형일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의회 송형일의원(화정3․4동,풍암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이 5월15일(금)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시행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통한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등에 대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투자계획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의 자원순환 목표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시장은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해서 시, 시의회,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원순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원순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순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장은 품질표지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 요청과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 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장은 자원순환사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및 연구·기술개발 사업 등을 하는 자치구,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 순환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송형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구축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산·소비·유통 등의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보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원순환도시 구축으로 순환자원 이용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와 환경적·사회적 효과도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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