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상정한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주식 등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 조치안은 이 전 회장이 태광산업과 계열사인 대한화섬 차명주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지난해 4월 태광산업 주식 15만1207주와 대한화섬 주식 9489주를 실명전환하고 금융당국에 자진신고했다. 이들 주식은 선대 회장에게서 상속받아 1996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태광산업 보유 주식은 17만6126주(15.82%)에서 32만7333주(29.40%)로 늘었고 대한화섬 보유 주식은 25만6694주(19.33%)에서 26만6183주(20.04%)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공시의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따라 검찰 통보를 건의했고 증선위가 이를 수용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이 전 회장의 자진신고 후 지분공시 위반 여부를 조사했고 대량보유 상황보고서와 소유주식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며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 주식에 합산하지 않고 거짓 기재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 전 회장은 119명의 타인 명의로 태광산업 주식 15만여주를 차명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회장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주식현황에 차명주식을 누락하거나 다른 주주 소유로 기재해 2015년 3월~2019년 4월 기간 제출한 사업보고서 5건과 분·반기보고서 12건의 주주사항에 거짓 내용을 올렸다.
태광산업은 지난해 4월 자진 신고 시 이미 2014년 1분기 분기보고서부터 2018년 사업보고서까지 관련 정기보고서를 정정해 다시 공시했다. 대한화섬도 같은 기간 정기보고서를 모두 정정했다.
증선위는 올해 2월 정례회의 때 정기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태광산업에 대해 과징금 753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이 함께 확정됐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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