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태광산업은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7530만원을 부과받았다.
태광산업은 최대주주가 회사 주식을 타인 명의로 차명보유 했으나 정기보고서상 최대주주의 주식현황에 이를 누락하거나 명의주주 소유로 기재함으로써 발행주식총수 대비 11.11∼12.4%를 거짓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장법인 레몬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억400만원을 부과받았다.
레몬은 2018년 3월21일 및 4월27일에 보통주 유상증자를 통해 10억원(100만주) 및 160억원(640만주)을 모집하고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었던 제이테크놀로지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1월 부과 조치를 받았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제이테크놀로지는 2017년 사업보고서를 8영업일 경과해 제출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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