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7일 세미콘라이트에 대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에 따른 것이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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