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는 신격호·신동빈·신동주 등 전현직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무죄로 확정됐다고 17일 공시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이창용 한은 총재 "아고라프로젝트·CBDC, 국경간 거래 비용 절감 등 잠재력 커" · 채권단,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4개월여만에 승인···급박했던 과정들(종합) · KB금융, 스타트업 육성 조직 'KB이노베이션 허브' 10주년 행사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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