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조례안은 김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동식 의원, 김재우 의원, 박갑상 의원, 이영애 의원, 홍인표 의원, 황순자 의원 등 7명이 공동발의 하였다.
주요 내용은 질병·노령·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고령사회에 있어서 치매인구의 증가,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와 정신장애 인구의 증가로 피후견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의 사회적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은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을 홍보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성년후견제도 지원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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