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진로발효에 대해 8월 23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조치한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 거래정지 사유는 구주권 제출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금융위, '상호금융팀' 신설 · 한국금융硏 "기업대출 1900조원···상환 리스크 글로벌 위기 수준" · LG유플러스, 라이드플럭스와 '레벨4' 자율주행 기술 개발 MOU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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