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안효승 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한모(4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23분께 성동구 하왕십리동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근처 문화센터 강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명은 모두 머리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회에서 근무하는 한씨의 형은 경찰 조사에서 동생이 금전 문제로 자신을 만나러 왔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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