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형, 영농조합법인형 등 대표사례 안내
이번 교육은 4. 10 ∼ 5. 10(30일간) 예비 귀농 ․ 귀촌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에 필요한 법률, 세무, 시설과채류 재배기술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교육을 끝까지 이수한 도시민에게는 50시간의 귀농교육시간이 인정된다.
특히, 귀농귀촌 준비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싼 값에 토지나 주택을 분양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형, 특허받은 특용작물 기술 전수 및 시설 ․ 재료 제공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영농조합법인형 등 다양한 사례를 적극적 홍보해 어느 지역에 정착하든 피해가 없도록 안내했다.
고흥군 담당자는 “귀농귀촌 피해사례는 귀농을 시작하려는 도시민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 중 하나이고, 귀농인들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실행 단계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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