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는 류흥목 전 대표이사의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관련 상고가 기각됐다고 16일 공시했다. 케이에스피 측은 “대법원 제3심에서 상고 기각(원심 징역 3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BNK금융, 중장기 ESG 전략 수립···"동남권 생태계 구축" · 수은, 우즈벡 의대 건립·고교 현대화 사업에 1억2114만 달러 지원 · 임종룡, 10년 만에 우리금융 증권업 진출 이끈다···8월 출범 목표(종합)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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