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월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내용에 관한 내용에 대한 집중 현장계도를 실시했다. 4월부터는 대형마트 등 38곳과 슈퍼마켓(165㎡ 이상) 861곳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과점 1,110여 곳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 적발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며, 계도기간을 가진 만큼 경고 없이 즉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이라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 자연보호를 위한 첫걸음인 만큼 도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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