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댐소재지 지자체장 협의회 논의내용, 국회 환노위에 전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정확대 법률개정안 조속처리 필요성 강조
이번 국회방문은 지난 5일 임실에서 열린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된 내용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시급히 전달하기 위해 이뤄졌다.
심 군수는 이날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을 비롯한 임이자 의원, 한정애 의원을 방문하여 법률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심 군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제44조와 관련해 출연금 중 발전판매수입금은 종전 6%에서 10%로, 용수판매금은 종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현재 이 법안은 지난 4월 이종배 국회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뉴스웨이 우찬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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