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작년 12월 FIDIC(국제표준계약조건) 개정에 따른 국제법률검토의 필요성에 맞춰 신설한 추가 과정이다. FIDIC 조항이 내포하고 있는 법률적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적용 용어의 의미, 책임 범위, 법적 효력 등의 세부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개정된 FIDIC의 내용이 계약 주체들의 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계약담당자들의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EPC/Turnkey Contract 계약 심화과정(6.18~20)과 PM기반의 프리마베라 P6 기본과정(6.26~28)이 계획돼 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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