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집계한 전국 평균 투표율은 56.1%다. 이는 4년 전인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오후 5시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3.9%P 높지만 지난해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 오후 5시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는 14.0%P 낮은 수치다.
역대 지방선거 사상 최고 투표율은 1995년 6월 27일에 열린 제1회 지방선거의 68.4%였다. 그러나 이후에 진행된 어느 지방선거에서도 60%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한 지방선거는 없었다. 역대 최저 투표율 사례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로 48.8%의 투표율이었다.
전국 최고 투표율 기록 지역은 전라남도로 66.2%의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북도가 각각 62.4%와 61.9%로 2·3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상남도가 61.5%, 경상북도가 61.3%로 뒤를 이었다. 광역시 중에는 울산광역시가 60.2%로 가장 높았다.
반면 경기도와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는 각각 53.3%, 52.5%, 51.0%의 투표율로 지역별 투표율 순위에서 15~17위에 그쳤다.
한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리고 있는 12개 지역구도 대부분 50%대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관심이 높은 서울 송파구 을 지역의 투표율은 57.2%, 서울 노원구 병 지역의 투표율은 56.9%를 나타내고 있다.
투표는 투표 시작 후 12시간 뒤인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6시 정각까지 투표소에 입장하면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지역별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포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각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 투표소 찾기’ 검색을 하려면 유권자의 주소 등록지와 생년월일, 이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3개를 입력하면 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투표하려는 유권자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중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어야 한다.
투표소 앞 인증샷의 SNS 공유는 꽤나 자유롭다.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특정 기호를 연상케 하는 손가락 번호를 찍는 것도 가능하며 투표를 독려하거나 특정 후보의 벽보나 현수막 앞에서 지지 의사를 보이는 행위도 가능하다.
다만 투표소 내에서 투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거나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해당 투표는 무효 처리되며 위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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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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