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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조정 합의 실패···다음달 첫 정식재판

최태원·노소영 이혼조정 합의 실패···다음달 첫 정식재판

등록 2018.06.07 16:46

강길홍

  기자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실패하면서 다음달 정식재판을 시작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다음달 6일 오전 11시10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하지만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이혼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식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됐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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