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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확률형아이템’ 제재 받은 넥슨···9억 과징금 받은 이유는?

첫 ‘‘확률형아이템’ 제재 받은 넥슨···9억 과징금 받은 이유는?

등록 2018.04.03 10:37

수정 2018.04.03 12:33

정재훈

  기자

확률형 아이템 판매 시 '랜덤 지급' 표현 문제넥슨 "해석의 차이 있어···추가적 판단 받을 것"공정위 "허위·기만적 정보···소비자 유인 행위"

넥슨 사옥. 사진=뉴스웨이 DB넥슨 사옥. 사진=뉴스웨이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와 관련해 총 10억여원의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넥슨 측이 반론을 제기했다. 넥슨은 3개사 가운데 가장 많은 9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넥슨은 내부적 검토를 통해 향후 법적대응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일 넥슨은 공정위의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해석에 있어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넥슨은 “공정위의 해석에 대해서 향후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할 것을 시사했다.

문제가 된 게임은 넥슨의 PC 온라인 슈팅게임 ‘서든어택’이다. 넥슨은 서든어택에서 이른바 ‘연예인 퍼즐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연예인 카운트’라는 퍼즐 조각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넥슨이 해당 아이템에 대해 ‘랜덤으로 지급’이라고만 표시해 소비자의 판단을 흐렸다고 판단해 과징금 9억3900만원, 과태료 5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랜덤으로 지급’이라는 문구 해석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랜점으로 지급한다는 표현은 업계에서 통상 사용하는 표현으로 각 퍼즐 조각마다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라며 “소비자가 랜덤이란 문구를 보고 (공정위가 해석한 것처럼) '등가의 확률값'이라고 인지할 만큼 혼란을 준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넥슨이 허위·기만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통해 “넥슨은 퍼즐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 정도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됩니다’라고만 표시를 했다”면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은 ‘퍼즐조각 랜덤 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각 퍼즐조각의 획득 확률이 같거나 최소한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고, 매우 낮은 확률의, 소위 ‘레어퍼즐’ 조각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하고 연예인 카운트를 구입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넥슨과 공정위의 공방은 2심 행정법원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해석의 차이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고, 9억원이 넘는 과징금에 대해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넥슨 측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2심 재판에서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넥슨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며 “2심 재판에서 관련 사안을 다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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