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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화결제 사전차단···불필요한 수수료 안 낸다

해외 원화결제 사전차단···불필요한 수수료 안 낸다

등록 2018.03.13 12:00

장기영

  기자

금감원,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방안제휴포인트는 대표포인트 전환 사용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 차단시스템 이용 절차. 자료=금융감독원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 차단시스템 이용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앞으로는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를 사전 차단하면 해외에서 원화 결제에 따른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 카드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 대상이 확대돼 모든 카드사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자가 신용도 상승에 따른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자체적으로 DCC 사전 차단시스템을 구축한다.

DCC는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결제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지만, 3~8%의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금감원은 해외 결제 시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홍보해왔으나, 해외 카드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원화 결제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 DCC 이용 건수는 2014년 659만건에서 2015년 919만건, 2016년 1188만건, 2017년 1558만건으로 증가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카드 이용자가 카드사에 DCC 차단 신청을 한 경우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 결제가 원천 제한된다. DCC 차단 신청을 한 카드 이용자가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를 요청할 경우 카드 승인이 거절된다.

단, DCC 차단 신청 이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차단 여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창의 금감원 부원장보는 “DCC 이용 여부를 카드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부 카드사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현금서비스 금리인하 요구권은 모든 카드사로 확대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소비자가 취업, 승진 등으로 신용도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경우 금융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카드사의 경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대해서만 금리인하 요구권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현금서비스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8개 전업계 카드사 중 5개 회사만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윤 부원장보는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이용하기 어려운 제휴 포인트나 대표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제휴 포인트는 카드사 제휴를 맺은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다. 지난해 8개 카드사의 포인트 적립액 약 2조4000억원 중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제휴 포인트는 제휴 가맹점의 휴업이나 페업, 카드사와의 제휴 중단 시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또 대표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5년 이상인 반면, 제휴 포인트는 2~3년에 불과해 소멸되는 비중이 높다.

금감원은 대표 포인트 전환을 통해 제휴 포인트를 활성화하고, 제휴 가맹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자체 심사를 강화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회비 반환 시에는 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토록 해 반환액이 늘어난다.

카드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은 카드 이용기간을 제외한 잔여 일수로 산정하는데 일부 카드사는 잔여 일수를 계산할 때 카드 이용이 어려운 신청 시점을 이용기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본인 카드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는 경우 가족카드에 연회비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사전 안내토록 했다.

윤 부원장보는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 본위의 금융감독을 구현하겠다”며 “카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해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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