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사업가 A씨(60·여)는 “2008년 5월 노래방에서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07년 1월 가족들과 히말라야 트래킹 여행을 갔다가 동료 의원들과 여행을 온 민병두 의원을 알게 됐다. A씨는 “민 의원과 내가 같은 58년 개띠라서 여행지에서 친구처럼 지냈다”고 말했다. 그 후 1년여간 3~4차례 만났다고 한다.
A씨는 민 의원이 노래주점에서 테이블을 밀어 입구를 막은 뒤 블루스를 추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갑자기 (민 의원이 키스를 했다) 혀가 들어왔다”며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가만히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저는 문제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기억한다”면서도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그분이 상처를 받았다면 경우가 어찌 되었든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분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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