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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政, 기술탈취 근절 위해 징벌적손배 최대 10배

黨政, 기술탈취 근절 위해 징벌적손배 최대 10배

등록 2018.02.12 10:08

임대현

  기자

징벌적손배, 기술보호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공익법무단 신설, 법률자문과 국선대리인 선임

12일 국회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가 열렸다.12일 국회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 당정협의가 열렸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12일 당정은 국회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당정협의 후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규정에는 하도급법에는 3배 이내로 돼고,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손해액 규정이, 산업기술보호법에는 손해배상 규정이 없다.

당정은 중소기업의 증명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증명책임 전환제도 도입키로 했다. 김 의장은 “이미 발의된 특허법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까지 금년 중으로 일관성 있게 정비·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나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도급거래 이전을 포함한 모든 거래시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특히 하도급 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화 사유 요건을 최소하하겠다”며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 및 폐기일자 등을 명시화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당정은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인적·물적 지원도 강화한다. 김 의장은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운영하여 사전적으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특허심판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난 2월 검찰 내 신설된 특허범죄조사부와 전국 지방경찰청에 있는 19개 산업기술유출수사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소송 전 신속한 구제지원을 위해 피해기업의 신고를 받아 중기부 장관이 사실조사, 시정권고·공표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영업비밀·아이디어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새로이 도입하고 위조상품 단속업무에 국한된 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이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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